경사노위 “해직자·실직자도 노조 가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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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해직자·실직자도 노조 가입 허용”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4.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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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권고안 발표...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재계 요구도 일부 수용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해고자·실업자·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최종 권고안을 내놨다. 단체협약 유효 기간 연장 등 경영계 일부 요구도 포함됐다.

15일 경사노위 소속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 공익위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공익위원 안에는 앞서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공무원·해고자·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해 단결권을 확대하는 노동계 요구 수용안을 담고 있다. 현행 노조법(제2조 4호)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6급 이하와 일부 직종만 가능하게 돼 있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은 모든 직급으로 확대하고, 소방관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도록 했다. 또 해직된 교원의 노조 가입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최종 공익위원 안에는 현행 최장 2년인 단체협약의 유효 기간을 3년으로 늘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사용자 단체의 요구사항도 일부 수용했다. 노조가 파업 기간 중 사업장을 점거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안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파업 기간에 사용자가 다른 노동자를 고용해 조합원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과 부당 노동 행위 사업주 형사처벌 조항 폐지에 대한 사용자 단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권고안을 토대로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논의는 노사정 부대표급 이상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로 넘어가 최종 합의점을 찾는다. 노사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노사정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지만 논의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경우 여야 입법 과정에서 협의 근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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