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신청사 유치 과열경쟁 벌점 적용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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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신청사 유치 과열경쟁 벌점 적용해 막는다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9.04.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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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용국 기자]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를 위해 유치전에 뛰어든 구군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과열유치행위애 대해 패널티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공론화위는 15일 지역사회 분영로 신청사 건립이 또다시 종도포기라는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15일부터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과열유치행위애 대한 제재방침을 발표했다.

공론화위는 구군별 누적감점점수는 12월 실시되는 시민참여단 평가점수에서 공제된다며 이렇게 산출된 최종점수 최고득점지가 건립 예정지로 확정되는 만큼 과열행위 감점이 유치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점점수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문 용역기관에서 마련한 안에 대해 시민여론을 수렴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후 재차 위원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2차 회의(다음달 3일)에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일 각 구군으로 과열유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이 공문으로 전달되었으며, 14일까지 자체 시정조치 기간이 끝나고 15일 과열행위 제보건부터는 감점대상이 된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지역 내 갈등을 유발하는 과열경쟁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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