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불 피해 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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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 피해 기업·소상공인 특별 지원키로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04.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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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금 지원, 자금상환 유예 및 이차보전 추가지원 등
강원도 청사(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도지사 최문순)에서는, 동해안 산불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 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산불 피해로 인한 긴급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전자금을 신규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00억 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재원으로 기업당 8억원 한도 1.5%의 고정금리로 최대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지원하고 재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업체당 2억원 한도 2.0%의 고정금리(도에서 지원)로 최대 7년간(3년 거치, 4년 상환) 지원한다.

기존에 도 정책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해 주고, 이차보전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안정자금은 상환기간을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거치기간을 기존 9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주고 연장기간 동안 이차보전도 추가로 지원한다.

담보력이 부족한 산불 피해기업을 위해서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기업당 2억 원 한도, 0.1%의 보증료 율을 적용한다.

또 피해기업은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의 대체 취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신규자금 신청과 기존자금 상환 유예, 이차보전 추가 지원은 해당 시군의 기업지원 부서에 피해사실 확인 및 자금 추천 등을 받아 신청<강릉시(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동해시(경제과, 투자유치과) 속초시(일자리경제과), 인제군(경제협력과), 고성군(경제체육과, 투자유치과)>하고 특례 보증은 강원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산불로 인한 기업의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기준이 없고, 실제 피해와 정부 보상이 괴리된 현실과 관련하여 도내 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부에 보상기준 마련과, 피해 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지원 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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