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내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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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 발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4.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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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체 사전 구성 의무화 등 공모요건에 추가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내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을 15일 밝혔다.

정부혁신사업의 일환인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올해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70개소를 선정했다.

내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참여형 사업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총 70개소 이상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 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법정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마을이며,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9월 9~10일까지다. 최종 대상지는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해부터 달라진 평가방식을 알리기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올해부터 공모 요건에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배제하기 위해 지방비 일부를 예산에 반영토록 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시‧군‧구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일부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어촌계 개방노력도 등에 가점을 부여해 고령화된 어촌에 청년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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