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전세시장] 지방은 역전세 넘어 ‘깡통전세’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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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전세시장] 지방은 역전세 넘어 ‘깡통전세’ 우려도
  • 전기룡 기자
  • 승인 2019.04.1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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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무너진 울산·창원 등 ‘주의보’
불안감에 세입자 경매 참여 사례도 늘어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지방 집값이 하락하면서 ‘역전세’를 넘어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란 집값이 전셋값 아래로 떨어져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된 집을 말한다. 아직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지만 산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울산, 경남 거제, 창원이나 입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린 경기 용인, 평택, 화성 등에서는 종종 ‘깡통전세’가 나타나고 있다.

울산 동구에 거주하는 강모(33)씨는 “조선업 경기가 하락하면서 지역 내 집값이 크게 떨어져 집값이 전셋값보다 더 떨어질까 걱정”이라면서 “집주인에게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전했지만 아직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 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깡통전세’는 또 과거 ‘갭(Gap)투자’가 흥했던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실제 경남 창원에서는 한 임대사업자가 파산하면서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임대업자는 192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전세를 끼고 2000만~3000만원만 있으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다수 구입한 것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 이 일대 집값과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자 현금흐름이 막히면서 파산까지 몰렸다.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참여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2월 진행된 임차인 강제 경매 신청 건수는 57건으로 전년대비 72.72%(24건) 증가했다. 2년 전인 2017년 1·2월보다는 171.43%(36건) 급등한 상태다.

세부적으로는 과거 ‘갭투자’가 활발했던 충남권의 임차인 강제 경매가 가장 빈번했다. 충남권의 임차인 강제 경매 신청 건수는 17건으로 전체의 29.82%를 차지했다. 그 중에는 세입자가 충남 천안시 소재의 한 아파트를 1억원에 낙찰 받은 사례도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냈던 전세금은 1억5000만원 정도다. 해당 아파트는 몇 천만원이면 갭투자가 가능해 외지 투자자가 관심을 보였던 곳으로 알려졌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은 전세라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상 계속해서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며 “세입자로서는 스스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대출·담보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에 가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건설 및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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