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법개정 정의당이 주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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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법개정 정의당이 주도할 듯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4.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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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정의당 즉각 논평 “조속히 개정해야”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여야가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관련법 개정 작업은 낙태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이 주도할 전망이다. 정의당은 헌재 결정 직후 여야 가운데 가장 먼저 입장을 발표하고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최석 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은 국가가 여성들의 신체를 출산의 도구로 간주하고 멋대로 옭아매던 매우 전근대적인 법률이었다. 국가나 사회는 어떤 경우와 어떤 이유로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며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헌재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결정을 내렸다 하여도 이 부당한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살아 있을 수 있다"며 "국회는 하루라도 서둘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재가 제시한 개정시한인 2020년보다 앞서 국회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여야 가운데 낙태죄 폐지에 가장 적극적이다. 정의당은 지난 2월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으나 현재 선고 뒤로 발의를 미룬 상태다. 관련법 개정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를 직접 개정하거나 예외적 낙태 허용을 규정한 모자보건법 14조를 개정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편 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획일적인 것보다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한 자리에서 "태아는 가장 약한 생명인 동시에 존중돼야할 생명이다. 어른들이 마음대로 해선 안 된다"며 "낙태가 허용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뜻을 같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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