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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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염려 없어"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4.1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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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10일 오후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석방돼 수원남부경찰서를 빠져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60·미국명 로버트 할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하 씨 범행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판사는 “과거 두 차례 마약투여 혐의에 대한 처벌도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경찰은 서울 강서구에서 하 씨를 검거했다. 이후 하 씨의 자택에서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발견됐고 하 씨의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한편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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