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불 발생 때 문 대통령 가짜뉴스 제작·유포자 법적조치"
상태바
與 "산불 발생 때 문 대통령 가짜뉴스 제작·유포자 법적조치"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4.10 20:2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온라인에 유포된 강원도 산불 발생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한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서명 브리핑을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허위조작정보는 정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노린 중대한 범죄행위이자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 보톡스를 맞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총 89개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형법에 각 규정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위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5시 53분 ‘문재인의 강원도 대화재 막장 대처 총정리’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최초로 생산됐다. 이후 유튜브 채널, 포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이 같은 내용이 72건 유포됐다.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정부의 재난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을 기대하고 허위조작 정보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이고 이러한 저열한 정치적 의도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면책특권에 기대 허위조작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데 이는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의가 종료된 후 발언을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최고위원은 “이같은 행위는 반국민적, 반사회적 행태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는 물론 허위조작정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죽은정치 2019-04-11 07:27:33
의석을 100석도 넘게 확보한 당조직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극우성향자의 유튜브 가짜뉴스를 활용해 정치를 하고 있다. 언론에 퍼트려 유익을 취한 뒤 문제가 되면 최초 유포자가 책임지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이걸 언론에 보도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되겠나 최초 유포자가 구속되겠나? 결국 태극기나 극우성향 유투버는 모두 자한당이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씹고 버리는 껌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