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女사병’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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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女사병’ 법개정 추진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4.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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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가 끝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혜훈 의원, 유승민 의원, 하태경 최고위원, 이준석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9일 여성에게 병사 복무를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군 복무자에게 군 가산점을 1%부여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병 복무시 가산점 부여, 퇴직금 지급, 주택청약 혜택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군복무 보상 3법’을 발의하겠다”며 “사병 복무를 원하는 여성에게 입대를 허용해주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징병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군대를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군 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원하는 여성에 한해 병사 입대를 허용해주는 것을 전제로 가산점 1%를 부여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사병 퇴직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병 월급 총액의 2배 안에서 퇴직금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병사 월급의 총액이 500~600만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금은 총 1000만원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은 또 ‘주택 청약 혜택’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주택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데 남자만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면 가정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하 의원은 이날 이 법안을 발의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처연들이 군에 입대해 희생하고 있다”며 “산불이나 홍수 등 재난이 있으면 군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우리 사회의 청년 취업과 경쟁은 갈수록 치열하다. 군에서 보내는 20개월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어느 정도 보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군 복부 보상 3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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