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이 어차피 임명하는데 해서 뭐하나” 문형배 청문회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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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이 어차피 임명하는데 해서 뭐하나” 문형배 청문회 파행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9.04.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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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임명 강행에 헌법재판관 청문회 불똥/ '주식 거래 논란' 이미선 청문회도 파행 우려
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9일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도 못한 채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전날 청와대가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한 후폭풍이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라며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10일 예정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역시 파행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주식 투자와 관련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문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 간 고성 공방으로 시작됐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뭐하냐. 여기서 어떤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대통령은 임명할 것”이라며 “문 후보자는 후보자가 아니라 이미 헌법재판관”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대한민국은 인사무능, 인사검증 실패, 인사 무정부 상황”이라며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안 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한다면 책임이라도 져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받아야만 인사청문회가 효용 가치가 있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야당이 반대하는데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했다면 야당으로서 기분 나쁘고 문제제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국회 운영을 중단시키거나 변경시킬 사안은 아니다”라며 “지금 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내각 구성에 책임을 지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맞섰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약 1시간가량 이런 식의 공방이 이어졌다. 문 후보자는 선서조차 하지 못한 채 여야 간 공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청문회는 오전 11시께 정회했다.

10일 열리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여야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후보자는 과거 자신과 남편이 13억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된 재판을 진행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이 회사에 승소 판결을 내린 전후로 회사 주식도 추가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자 두 자녀의 예금액과 관련된 증여세 탈루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한국당은 전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료 제출거부와 위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공직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인사청문회가 현 정부 들어 통과의례로 전락했다”며 “특히 자료 제출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응하지 않거나 각종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검증을 회피해도 처벌할 수 없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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