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하차확인 의무화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제가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토록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는 이를 감독하는 '근로감독정책단'이 설치된다.
9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 같은 안건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 조직을 일부 개편한 개정령안에 따르면 노동부 노동정책실 산하에 근로감독정책단이 설치된다. 근로감독정책단 아래에는 '근로감독기획과'와 '임금근로시간과'가 있어 현장 근로감독을 분업해서 총괄한다. 특히 전국에 있는 지방노동관서에 있는 근로감독관들의 근로감독 지침도 이곳에서 만들 예정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2년새 29% 인상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위법 여부 감독을 전담토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벌금 12~13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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