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부산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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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부산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9.04.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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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지현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9일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내일(1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스타트업 육성 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기술창업의 범위(제2조 및 별표)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제4조)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식(제6조 및 제7조) △기술창업 지원사업(제8조)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지원 내용(제9조) △창업주간 지정·운영(제10조)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제11조) 등이다.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기술창업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지구 내의 창업자에게 임대료 보조, 자금지원 연계, 마케팅 등을 지원하며, 청년창업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자를 우대한다.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은 기술창업자가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신청하면 기술창업 기간을 경력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실패의 두려움 때문에 창업을 주저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또한 5년마다 기술창업 종합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기술창업 로드맵을 수립할 수 있게 되고,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술창업 정책에 대한 창업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창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법규 기반이 조성되었다”며 “앞으로도 기술창업 촉진과 기반 조성을 통해 부산의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스타트업으로 성장해 부산을 아시아 제1의 창업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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