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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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신료 체납 가산금 낮아진다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4.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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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민 부담경감을 위한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시행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 부담의 경감을 위해 추진한 수신료 제도개선 관련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오는 9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체납시 가산요율이 5%에서 3%로 낮아진다. 1개월분 수신료 2500원을 체납했을 때 발생하는 가산금이 125원에서 75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평균 약 36억원이었던 체납 가산금이 22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지금까지 수신료 면제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및 독립유공자, 시청각 장애인 등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때까지 면제자격 요건에 대한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신료 면제대상자가 KBS나 한국전력에 신청하면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면제자격을 확인하게 된다. 전체 면제 대상자 대부분이 증빙 없이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

아울러 수신료를 미리 낼 경우 6개월당 월 수신료의 절반을 감액해주는 선납 감액제도에 따라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함에 따라 KBS와 한전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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