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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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한국의류산업협회,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협약 체결
  • 변주리 기자
  • 승인 2012.01.0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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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전자상거래 유통 문화 구축하겠다”

▲ 5일 오후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김동윤 티켓몬스터 전략영업그룹장(왼쪽)과 한국의류산업협회 장정건 전무이사가‘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매일일보] 티켓몬스터는 9일 “건전한 전자상거래 유통 문화 정착을 위해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로 한국의류산업협회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협약(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티몬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은 물론 온라인상의 상표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한 상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전자상거래 유통 문화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티몬은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감정 의뢰, 위조상품 보상제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의 정보 공유 및 지재권 침해 근절을 위한 합동예방교육, 실무자 간담회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티켓몬스터 신현성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상표권,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나갈 것”이라며, “티몬은 앞으로도 소셜커머스 업계의 리더로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유통 문화를 확립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몬은 지난 5일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에서 김동윤 티켓몬스터 전략영업그룹장과 한국의류산업협회 장정건 전무이사 및 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한국의류산업협회는 국내 의류업계를 대표하는 전문단체로서 지식경제부 산하의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표·디자인 등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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