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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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04.0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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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촌문화와 생업의 근간인 어살어법의 가치 인정

[매일일보 김종혁 기자] 문화재청은 지형과 조류(潮流)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 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어구(漁具)를 설치해 어류 등을 잡는 어업행위인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종목으로 지정된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은 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어업문화로서, 대나무 발 등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고기를 잡는 어구(漁具) 또는 어법(漁法)을 말한다.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문화재청>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발간됐던 조선 초기 까지는 주로 ‘어량(魚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후 ‘어살(漁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있다.

'어살(漁箭)’은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고려 시대 문헌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됐다. 16~17세기 이후 해안지방의 지형, 수심 등의 자연조건과 조선후기 상업의 발달에 따른 해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어살’의 변형이 이루어져 서해안에서는 주벅(柱木網, 주목망), 남해안에서는 방렴(防簾), 장살(杖矢)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전승된 전통어로방식 중 ‘어살’은 어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출처 남해군청>

주벅(柱木網, 주목망)은 서해의 근해에서 조기 등이 회유하는 길목에 나무기둥을 2~3개 세우고, 그 사이에 1~2개의 대형 그물을 펼쳐서 물고기를 잡는 대형 정치망(定置網)을 말한다.

방렴(防簾)은 대나무 발(簾)을 쳐서 물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물살이 거센 지역에서 대나무 발을 고정하기 위해 나무 기둥을 세우고 밑둥에 무거운 ‘짐돌(沈石)’을 매달아서 기둥을 고정시킨 어구를 이르는 말이다.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 중 '고기잡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의 ‘김홍도필 풍속도 화첩’(보물 제527호)에 실린 ‘고기잡이’에 나타나 있듯이, ‘어살’은 조선 시대까지 연안어업을 대표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연근해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어살’을 포함한 전통어로방식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어살’의 사례로는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저도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있다.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은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물고기의 습성,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과 어촌문화와  ‘어살’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다만,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은 우리나라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해녀(제132호)’, ‘제염(제134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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