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미 아동학대’ 靑국민청원 단 이틀만에 20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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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아동학대’ 靑국민청원 단 이틀만에 20만 돌파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4.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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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서비스 가정 전수조사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제목의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14개월 된 아이를 학대한 아이돌보미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3일 청와대 답변 요건인 동참인원 20만명을 단 이틀만에 돌파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3일 오후 3시 기준 약 21만4000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청원은 청와대 답변요건인 20만명을 넘기면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해당 청원에 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원에는 생후 14개월의 아이가 아이돌보미에게 학대당하는 6분23초 분량의 영상이 담겼다. 아이의 부모는 “어떠한 지원도 없었지만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며 “하지만 14개월이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정부가 소개하는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2007년 시작됐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맡기고 직장에 나가야 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 은폐된 사건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진 장관은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맞벌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었고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적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돌보미 자격이나 교육에 대해 각별히 신경쓰고 아이들을 돌보는 전문기관과 경찰,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아이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영상 속 아이돌보미 김모씨는 이날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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