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터넷銀, 법 제정 걸맞는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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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터넷銀, 법 제정 걸맞는 ‘규제 완화’ 필요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4.03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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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의 태동기다. 이 시점에서 금융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9월 정보통신(ICT)기업 등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됐다. 이는 정부, 국회, 학계, 기업이 수년 간의 논의 끝에 이뤄낸 결과물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다소 불완전한 법안으로 통과됐다는 점이다. 법안 통과시 여당 내 불협화음으로 ‘ICT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은행 주식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점만 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당시 산업자본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하지 않고서는 1기 인터넷은행들은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통과’에 방점을 뒀다는 인상이 짙다.

산업자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와 KT의 경우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대주주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특례법 통과로 카카오, KT등 ICT기업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경영 주도권 확보가 가능해졌지만 정작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더 높은 관문을 마주한 셈이다. 두 회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특례법의 제정 취지와는 무관하게 인터넷은행은 1기 금융주력자 위주로 운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무늬만 통과’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1기 인터넷은행들이 출범 이후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메기 역할을 수행한 것은 틀림없다. 2016년 2월과 지난해 11월 중금리 대출 비중을 비교하면 과거 중저신용 대상 중금리 대출을 전혀 취급하지 않았던 산업은행은 인터넷은행 등장 이후 지난해 중금리 대출 비중 4위 은행으로 변화했다.

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후 시중은행들은 위비뱅크, 써니뱅크, 올윈뱅크 등 모바일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출시했다. 인터넷은행이 24시간 365일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를 시작하자 대형은행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금융챗봇을 도입해 24시간 고객서비스를 제공했다. ATM 수수료 무료 확대는 소비자의 은행 비용 절감의 극대화를 이끄는 등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며 ‘메기 효과’를 톡톡히 해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제정 취지를 다시 한 번 새겨야 할 때다. 특례법의 취지는 혁신성 있는 경영주체의 금융산업 진입을 활성화하고, 정보통신기술과 금융의 융합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비금융주력자들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규율 체계를 이원화해 대주주 규제의 결격 요건에 대한 예외 인정의 유연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사후 규제를 강화해 추후 문제 발생시 엄격한 패널티를 받는 장치 마련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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