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K 창업주 손자 ‘마약 흡연’ 영장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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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SK 창업주 손자 ‘마약 흡연’ 영장신청 방침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4.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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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되는 SK그룹 창업자 손자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경찰이 변종 대마를 상습 구입하고 흡입한 혐의로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씨에게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된 최씨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대마를 구입해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전날 오후 대마 구입 혐의로 체포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압송, 조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마약 추가 구매 사실과 함께 투약 혐의까지 인정했다. 그는 SK그룹의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자 최 회장의 장남인 고 최윤원 SK케미컬 회장의 장남이다.

최씨는 지난해 3~5월 평소 알고 지낸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15차례 고농축 대마 액상을 구매해 투약했으며 최근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3차례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가 구입한 대마 금액은 시가 700만원 상당이다.

경찰은 최씨에 대한 대마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했으며 정확한 결과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마약 공급책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현대가 3세 정모씨도 같은 종류의 대마 액상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정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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