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상벌제 수위 높인다···지자체 ‘적극행정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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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벌제 수위 높인다···지자체 ‘적극행정문화’ 확산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4.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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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정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은 특별승진 등 폭넓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반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공무원에게는 최대 파면까지 징계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 지원방안을 지방공무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12개 권역별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2일 대전‧충남‧세종 지역을 시작으로 내달 7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설명회는 감사원, 권익위, 행안부 등 각 기관에서 분산돼 운영 중인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합동으로 안내해 현장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관계기관 권역별 설명회 교육 내용.<행정안전부 제공>

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급 등 인센티브와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사례를 들어 공무원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실천을 유도한다.

행안부는 올해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 기준 △지자체별 적극행정 실천계획 수립 △적극행정 인센티브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공무원의 역할은 국민과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장식하는 것”이라며, “이번 권역별 설명회가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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