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국회의원 경비 모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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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 국회의원 경비 모두 공개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4.0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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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수당 매년 2월 공개키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국회가 지난해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특별활동비 내역 등을 포함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업무추진비 등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등을 올해 상반기 중 국민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1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정보공개 대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확대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지원경비, 의원 해외출장 내역, 본회의와 위원회 출결현황 등 국회의원 입법활동과 관련한 사항 6개, 국회인력 통계, 국회관계 법규 등 국회 운영 관련 11개 사항이 공개된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만 자료를 공개했다.

특히 지난해 '깜깜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던 특별활동비를 포함해 급여인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부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까지 각종 수당을 매년 2월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현지출장비와 공무수행출장비, 사무실운영비 등도 1년에 한번 공개한다. 국회의원 해외출장시에는 그때마다 목적과 인원, 주요일정, 소요예산을 포함한 의원외교활동 결과보고서를 공개키로 했다. 무분별한 지원이라고 역시 지적을 받았던 국회의원연구단체의 예산집행 내역도 공개한다. 국회의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소위원회 출결현황은 각각 회기, 분기마다 공개한다.

이밖에 국회 운영과 관련된 법규나 회의실 사용 현황, 관용차량 현황, 1억원 이상 공사나 물품 용역 계약 현황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된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내용에 따라 소급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과거 의원실이 용역을 준 내역 등은 의원실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다. 그런 것만 빼곤 사무처가 공개할 수 있는 건 소급적용까지 해서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시민의 참여와 정보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국회 비공개 정보를 검토해 올해 연말까지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시민단체의 국회 특수활동비 공개 요구에 국회가 최종 패소한 뒤 어쩔 수 없이 공개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마련한 최종안이다. 그동안 국회 정보공개청구는 민원인이 특정 정보를 공개하달라고 청구하면 이를 검토해 공개나 비공개를 결정하는데 절차가 최대 20일 이상 걸릴 뿐만 아니라 업무의 기밀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청구를 기각해와 무용론이 제기됐다. 다만 지난해 논란 당시 함께 지적받은 상설소위원회 의무화와 정례화, 국회의원 수당 지급기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법안 논의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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