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 전 도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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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지 전 도서로 확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3.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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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말까지 신청 접수, 지급단가 어가당 연 65만원으로 인상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원 대상 지역을 전 도서로 확대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서지역 어업인 약 9만 가구를 지원해 왔다. 올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선정요건에서 ‘도서지역과 육지의 거리’ 규정을 삭제해 모든 도서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각 지자체가 제출한 조건불리지역 현황 등을 검토한 후 총 356개 도서의 2만 2000여 어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직불금 지급단가도 전년보다 5만 원 인상해 어가당 연 65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지침을 개정,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을 실시하는 등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부정수급자의 경우 3년간 수산직불금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산직불제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중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연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어가 단위로 지급한다. 다만 직장에 근무(건강보험 직장가입자)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 및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 대상 어업인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마을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해 오는 11월경 최종 수급대상자를 선정한 후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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