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중 방파제로 인한 좌초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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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중 방파제로 인한 좌초사고 막는다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3.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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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시설 확대 설치 및 항행안전정보 제공 강화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낚싯배, 레저선박 등 소형선박의 좌초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연안 수중 방파제와 관련된 항행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수중 방파제는 해수욕장 모래 유실 방지와 어항시설, 바다목장 등을 보호하기 위해 수중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로 현재 전국 연안 27개소에 총 60개가 설치돼 있다.

최근 연안지역에서 소형선박의 통항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수중 방파제로 인한 소형선박의 좌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시설 확충 및 관련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주변 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설치기준(행정규칙)을 마련한다. 이 기준은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의 종류와 위치, 배치간격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내달 중 의견조회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또 내년까지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 이번 기준에 맞춰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시설 12개를 확충한다.

이와 함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나 해로드 앱(App), 선박 자동 식별 장치(AIS) 등을 활용, 항로표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5월 중 관련 가이드북도 제작, 배포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번 ‘수중 방파제용 항로표지 설치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전 세계 항로표지를 총괄하는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술위원회’에 의제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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