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린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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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린다면?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3.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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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아기 안고 본회의 출석” 요청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아이와 동반 출석을 추진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허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신 의원은 전날 문 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6개월 된 자녀와 동반 출석을 허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노동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때 자신의 아들을 안고 본회의장 단상에 오르겠다는 것이다. 국회법 151조(회의장 출입의 제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장에는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의 요청을 받은 문 의장은 허가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신 의원이 자녀 동반 본회의장 출석 요청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례가 없고 무엇보다도 여성 국회의원이 24개월 이하 영아를 모유수유를 위해 국회 회의장에 데려올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현재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자칫 문 의장이 이를 허가할 경우, 의원들의 입법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신 의원이 언급한 국회법에 따른 의장 허가는 외국의 국가원수나 의회 의장 등 국빈 방문 시에 한에 지극히 제한적인 형태로 운영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신 의원의 요청을 이번에 국회에서 받아들일 경우, 이후 비슷한 요청이 쇄도할 우려도 있다. 이에 문 의장은 관련 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의장 단독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교섭단체와의 논의를 통해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한편, 정의당은 신 의원의 요구에 지지의사를 밝혔다. 김동균 부대변인은 “신 의원의 제안 설명이 육아와 관련된 법안 개정안이고 단상에 아이와 함께 올라가는 장면은 큰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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