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 수사통제권' 검경수사권 조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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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검찰 수사통제권' 검경수사권 조정안 제시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3.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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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과 마찬가지로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이 26일 경찰에 기본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수사통제권(수사요구권)은 검찰에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당 자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는 정부 조정안과 같지만 검찰의 통제권에서는 차이가 난다.

권성동 한국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의 목적은 권력에 의해 좌우되어 국민의 불신을 팽배한 수사제도를 개혁해 검찰과 경찰이 견제와 균형, 상호협력을 통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 자체 조정안을 발표했다. 

한국당 조정안에서 수사권은 미국·일본·독일 등 세계 각국의 입법례와 시대의 흐름을 좇아 특별하게 검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검찰총장 승인 필요) 외에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갖게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이 본연의 업무인 기소권 외에 수사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

반면 기소권과 수사통제권은 검찰이 갖게된다. 즉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1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 및 기소 등을 통해, 2차적 사법통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조다. 경찰의 수사권이 남용되면 폐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의 견제권을 검사에게 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한 정부 조정안의 경우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 전까지는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다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거나 당사자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당 조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사법적 통제를 위해 수사요구 및 제재방안(요구불응죄)도 마련했다. 또 모든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고소·고발이 취소된 사건에 관하여만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국당 조정안에는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와 경찰위원회의 구성방식을 다양화하고 위원수를 확대하는 등 인사권 독립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청와대안에 없는 내용이다. 또 검찰의 예산도 법무부로부터 독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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