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 2020년 2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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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총선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 2020년 2월 1일까지”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3.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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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 6회 이상 당비 납부해야”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년 21대 총선 룰을 기획하는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26일 1차 회의를 열고 향후 한 달간 4~5회에 걸쳐 후보자 자격과 공천심사 등을 마련키로 했다. 공천심사 때 선거권을 부여받는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년 2월 1일까지로 정했다.

윤호중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향후 기획단 일정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일정에 따라 후보자 자격,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일정을 대략 앞으로 4~5회 한달 정도 걸쳐 진행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이해찬 대표가 말한 1년 전 총선 공천심사 기준을 발표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비례대표 후보자 선정방안도 현재 시스템 공천 기구들이 갖춰져 있지만 투명성 강화와 선거제도의 변화 가능성을 감안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획단이 마련한 안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권리당원들의 선거권 부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 기준일도 마련했다.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년 2월 1일이다. 강 의원은 "2020년 2월 1일을 경선일이라고 예측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권리당원 권한은 이로부터 6개월 전인 2019년 8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중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해 주어진다. 2019년 10월 1일 이후에는 밀린 당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더라도 처리가 되지 않는다.

한편 기획단 2차 회의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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