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측 "LM이 동의없이 권리 유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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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측 "LM이 동의없이 권리 유상 양도"
  • 강미화 PD
  • 승인 2019.03.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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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강다니엘. 사진=강다니엘 인스타그램.

강다니엘이 전속계약 가처분에 대한 소속사 LM엔터터인먼트의 공식입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강다니엘 법률대리 염용표 변호사는 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논쟁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내용은 "LM 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어 "강다니엘은 LM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하였는데, LM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사업계약의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LM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염변호사는 "이 공동사업계약의 대가로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러나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엘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며 "강다니엘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엘엠엔터테인먼트에 위와 같은 불법적이며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법의 판단에 호소하게 된 것"이라 전했다. 

마지막으로 "강다니엘은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져 하루 속히 팬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밝히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LM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오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강다니엘과 엘엠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서 "강다니엘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강다니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은 4월 5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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