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전 차관 3차 수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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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전 차관 3차 수사 개시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3.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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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혹·수사외압 등 혐의 권고…특수강간 혐의 절차상 제외 예상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이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세 번째 수사를 개시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수사외압 혐의 등을 수사권고 했다.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특수강간 등 혐의를 규명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법원마저도 재정신청을 기각한 만큼 재수사를 권고하려면 충분한 증거확보가 필요하다.

김 전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는 처음은 아니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금품수수 정황을 추적한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이 든 봉투를 건네는 걸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참고인들 진술도 받아냈다. 하지만 금품 공여자와 수수자가 모두 돈거래를 부인하는 데다 대가성도 뚜렷하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경찰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 전 차관을 내사하자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이 경찰을 질책하고 수사 지휘라인을 좌천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임명 당일까지 김 전 차관을 수사 또는 내사한 적이 없다고 보고했다는 게 당시 청와대 해명이었다. 임명 전 수차례 청와대에 비위 의혹을 보고했고 수사 과정에도 외압이 있었다는 경찰 내부 진술이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어 당시 지시·보고 관계에 대한 규명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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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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