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민생국회 약속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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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민생국회 약속 지키라”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3.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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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수석들을 바라보고 있다. 문 대통령 접시에 놓인 화전은 김정숙 여사가 회의 참석자들을 위해 만든 간식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월 민생국회’를 약속한 여야를 향해 입법기관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며 관련법 통과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민생 주요 법안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 등을 꼽았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법안과 민생현안들을 열거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 깊은 사례고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라며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준비적금 집행을 위한 병역법 개정 △실업급여 인상 및 육아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예산 △의료인 안전 강화 법안 △체육계의 폭력 및 성폭력 근절법안 등의 신속 처리도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속한 설치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강남 클럽 ‘버닝썬’으로부터 촉발된 경찰유착 의혹,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5·18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추천의 조속한 마무리도 함께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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