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특화 복지주택에 행복·국민주택 함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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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특화 복지주택에 행복·국민주택 함께 공급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9.03.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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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4월말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
고령자 복지주택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올해 도입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젋은층을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이나 국민주택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와 섞어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 복지주택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물리치료실이나 텃밭 등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지난 2015~2017년 정부 재정과 민간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고령자용 영구임대주택인 ‘공공실버주택사업’을 실시했던 정부는 올해부터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한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본적으로 영구임대로 공급하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희망할 경우 해당지역의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국민임대나 행복주택과 함께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 100호 이상을 고령자 복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고령자 주택 공급 최저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고령자 복지주택을 10곳에 1000호 이상 공급하기로 하고 단지에 들어가는 물리치료실 등 복지시설 건립 비용으로 총 54억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고령자 친화형으로 건설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건강관리, 생활지원,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면적 1000㎡~2000㎡ 규모로 설치하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가 사회복지시설은 관리·운영하며 고령자 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에게 지역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염두한 것은 아니나 한 동에 여러 유형의 임대가 함께 공급되는 것은 고령자 복지주택이 첫 사례”라며 “고령자 복지주택에 관심을 보이는 지자체들이 고령자만 모으기 보다 행복주택 등을 같이 공급해 젊은 층이 함게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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