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일반인도 26일부터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부터 수송용 LPG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 차량을 매매할 수 있다.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 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할 수도 있다.
이번에 공포‧시행된 개정법률에는 기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 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도 알렸다.
한편 LPG는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과 부탄의 혼합물이다. 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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