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 규제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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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 규제 적용 ‘유예’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3.25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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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전면 적용
인터넷전문은행 바젤 Ⅲ 적용시기 유예. 사진=금융위원회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위원회가 5월 중 인가 예정인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 Ⅲ 규제를 유예해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의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다.

바젤Ⅲ 규제는 △자본 규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순 안정 자금 조달 비율 △레버리지 비율 등으로 기존 인터넷은행 역시 이런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인터넷은행이 내년에 설립된다면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2025년에는 바젤Ⅲ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202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2022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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