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주주 심사범위 동일인으로 확대…1기 인터넷은행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노심초사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1기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 카카오와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노심초사다. 카카오와 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기회를 얻었지만,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어려움이 예상된다.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 총수’를 포함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법인에서 동일인(기업 총수)까지 확대해 심사한다는 것이다.판단 근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다. 지배구조법 31조는 대주주 범위를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기업 총수)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지배구조법보다 상위에 있는 인터넷은행특례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지만, 이미 지배구조법에서 타 금융사들이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만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이에 따라 카카오와 KT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동일인 모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카카오의 경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2016년 카카오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엔플루터,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시)를 누락 신고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카카오는 당시 실무 담당자가 경험부족으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주장이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사익추구 위험성과 단순 지연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약식명령에 불복한 김 의장 정식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카카오는 김 의장의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달 중으로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주주 대상을 기업 총수까지 확대해 들여다보는 만큼, 이번 재판결과는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증권은 왜 놔두니
재용이성 깜방도 다녀오고
아부지 성매매에
자식들 모두 불법증여했는데
내말이 틀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