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26일 재판…카뱅 대주주 적격심사 영향 끼치나
상태바
김범수 카카오 의장 26일 재판…카뱅 대주주 적격심사 영향 끼치나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3.24 15:5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 대주주 심사범위 동일인으로 확대…1기 인터넷은행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노심초사
카카오뱅크 판교 오피스(좌)와 케이뱅크(우) 전경. 사진= 각 사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1기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 카카오와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노심초사다. 카카오와 KT는 각각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될 기회를 얻었지만,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탓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 총수’를 포함하는 쪽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범위를 법인에서 동일인(기업 총수)까지 확대해 심사한다는 것이다.

판단 근거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이다. 지배구조법 31조는 대주주 범위를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기업 총수)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지배구조법보다 상위에 있는 인터넷은행특례법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지만, 이미 지배구조법에서 타 금융사들이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만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KT 모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 모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동일인 모두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의 경우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지난 2016년 카카오 대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 5곳의 계열사(엔플루터,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시)를 누락 신고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법정 최고형인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카카오는 당시 실무 담당자가 경험부족으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는 주장이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사익추구 위험성과 단순 지연 신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한 김 의장 정식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카카오는 김 의장의 재판 결과와는 상관없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이달 중으로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주주 대상을 기업 총수까지 확대해 들여다보는 만큼, 이번 재판결과는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의장이 다음 카카오 합병 당시, 합병비율과 회계를 조작해 2조8000억원을 횡령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의장이 비교주가를 산출하지 않고, 현금흐름 할인방식을 적용해 합병비율을 결정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측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 중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카카오는 또 지난 9월 합병한 카카오M(옛 로엔엔터테인먼트)이 지난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M이 카카오의 계열사가 되기 전 범법사례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카오M은 이미 카카오의 합병회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인수 전‧후의 범법사례에 대한 법원 판례가 다양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법률 위반을 경미한 사유로 인정할지 논의 중이다.

KT도 마찬가지다. KT는 대주주가 국민연금이어서 기업 총수와 관련된 문제는 없지만, 법인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KT는 지난 2008년 지하철 광고 아이티(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 3월 공정거래법상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하철 IT시스템 입찰 담합은 2008년도에 일어난 일이지만, 확정판결이 2016년에 난 것은 KT가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선고했다.

금융당국이 KT의 담합을 양벌규정을 적용한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지가 관건이다. 금융당국이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법률적 단서가 있지만, 경미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당국의 재량이라 KT는 금융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KT는 지난 12일 케이뱅크의 지분율을 34%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을 위한 적격성 심사 신청을 완료한 바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1기 인터넷은행 출범 이후 중금대 대출이 확대되는 등 메기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다른 문제”라며 “시중 은행들은 이미 은산분리 규제를 강하게 적용받고 있으며 보험, 카드, 증권사도 지배구조법에 의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엄격하게 적용중이어서 카카오와 KT가 ICT기업이라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느슨하게 한다면 이는 특혜”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삼별이 2019-03-26 19:53:46
이런 짜짤한 실수를 물고늘어질거면
삼성증권은 왜 놔두니
재용이성 깜방도 다녀오고
아부지 성매매에
자식들 모두 불법증여했는데
내말이 틀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