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놓인 ‘유사투자자문’…‘제2 이희진’ 나올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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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놓인 ‘유사투자자문’…‘제2 이희진’ 나올까 우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3.24 15: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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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만 하면 ‘오케이’ 유사투자자문 1년 만에 508곳 신규 설립…금감원, “유사투자 자문 심각성 알지만 제재 수단 없어”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개인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중인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를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7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인가가 까다로워지지만, 피해를 방지할 규정이나 제재조치가 없어 투자자보호 이슈는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한 업체는 약 2104곳으로 집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지난 2017년말 약 1596개에서 약 1년 새 508곳이 새로 생겼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비전문가 집단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사업이다. 투자자문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개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도 제외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제도권의 투자기관보다 금융당국의 검사 횟수가 훨씬 적고, 분쟁조정 대상기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금융당국의 적발 실적도 좋지 않다. 금감원은 지난해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체 262곳에 대해 점검을 벌였지만, 적발 실적은 9.9%(26곳)에 그쳤다.

점검 업체도 지난해말 기준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체(2032곳)의 12.9%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훨씬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 8월 말까지 78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73건에서 10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우후죽순 늘고 있지만, 투자에 따른 손실을 입어도 금융당국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없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제도권의 금융기관도 아니고, 제재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투자자문 감독팀장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서식에 정보업체명과 상호명을 다르게 기재할 수 있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다.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 유사투자자문업은 사업 특성상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은 회사가 많다. 개별 투자자도 이를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 결격요건이 신설돼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지지만, 인가요건만 까다로워져 미봉책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영업 신고만으로 업무영위가 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고,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잠적하는 경우도 많아 분쟁발생시 피해구제에 어려움에 있다”며 “실질적인 피해발생시 처벌할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제도권밖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제재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시장 전문가는 “영업에서 광범위한 자율이 보장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허위·과장성 광고, 계약 전 중요 내용(환불정책 등) 설명 미이행 등과 같이 거래투명성을 훼손하는 영업방법을 지속하고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제재수단 부재로 실효성이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해 행정상 제재(과태료)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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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리 2019-04-01 19:21:47
유사투자자문사는 사실 허위나 불법적인 요소들이 상당합니다. 현재 미국은 유사자체가 없으며, 자문사에서 "로보어드바이저"로 많이들 갈아 탔습니다. 흔하게 "인공지능" "AI" 이런 것이 아니라,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실제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한국도 빨리 변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