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KT,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결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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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KT,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결국 합의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3.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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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이 직접 나서 보상한 의미 있는 사례”
(가운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지난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회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결국 소통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KT를 상대로 보상지원금이 받아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과 KT, 소상공인연합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생보상협의체는 지난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KT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합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피해지역 소상공인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승용 KT 통신사업협력실 전무 등이 나섰다. KT는 지난 11월 지속된 KT 불통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1일 20만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원이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 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소매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협의체는 피해 접수 미신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을 25일부터 올 5월5일까지 6주간 연장한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법적 대응 방침 표명과 기자회견, 상인회 조직화 등에도 불구하고 KT는 사태 초기부터 미숙하고 답답한 대응으로 일관했으며, 피해 접수도 온라인과 동사무소 접수 등 소극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의 중재로 꿈쩍도 안하던 KT가 태도 변화를 보여 합의에 이르게 됐으며, 성실하게 중재에 나선 노 위원장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상이 최대 120만원으로, 주문 및 예약 불통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고객 이탈, 식재료 문제 등 2차 피해까지 합쳐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연합회는 필요한 경우 공동 소송 등 법률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이번 합의는 약관 뒤에 숨어 무성의한 대응에 나서던 통신사의 관행을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 요구해 보상까지 이르게 된 의미 있는 사례”라며 “향후 통신 불통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실질 보상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을 위한 작업에도 국회가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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