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사업 국비 전액 지원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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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사업 국비 전액 지원으로 변경 추진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9.03.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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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비율 80%→전액지원으로 변경,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 연천)이 22일 국가가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1년 4월에 제정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와 균형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동두천,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들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아 왔고, 지난 70여 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과 사유재산에 불이익을 받는 등 각종 중첩규제로 2중 3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또 동두천, 연천 등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부족으로 국가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 낙후성이 갈수록 심화되어 왔다.

2018년도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59.8%인 반면, 동두천시는 절반도 안 되는 29.3%, 연천군은 21.0%에 불과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 접경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의 법률 제정의 근본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두천과 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국가사업들은 국비를 전액 지원받게 되는 한편 예산부족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접경지역 지자체에 국비를 전액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계속해서 접경지역들이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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