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로 태안군수, 선거법위반 사건 재정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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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태안군수, 선거법위반 사건 재정신청 '기각'
  • 오범택 기자
  • 승인 2019.03.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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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민원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세로 태안군수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처분 됐다.

22일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에 따르면 가세로 태안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관련 재정신청에 대해 21일 기각처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 측은 '경찰대 우대교수'인 가 군수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찰대 교수'란 직함을 사용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경찰에 1차 수사를 지휘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기소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지난해 12월 11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한국당 측은 검찰의 처분결과에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17일 대전고법에 재정신청, 법원은 21일 이를 기각했다.

이로써, 가 군수는 취임이후 줄곧 자신을 옥죄어온 선거법위반이란 굴레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동시에, 그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광개토 대사업’ 등 군정 전반에 동력을 얻게 됐다.

가 군수는 “그간 본의 아니게 군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송구스러울 따름이다. 또한 함께 걱정해주신 모든 분들과 6만 3천여 군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하나 되는 태안, 더 잘사는 태안’ 건설을 위해 저의 모든 역량과 열정을 군정과 군민들을 위해 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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