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겨냥 별건수사 우려에 김상조 “대검 사전승인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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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겨냥 별건수사 우려에 김상조 “대검 사전승인 방안 마련”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3.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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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공정위 영역 구분 중복수사 방지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로 기업에 대한 검찰의 별건수사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에 따라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수사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기업 측면에서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 때 나타나는 우려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올해 들어 공정위와 법무부가 이를 해소하려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성담합 중 입찰담합에 관한 리니언시 사건, 공소시효 1년 미만 (경성담합) 사건은 검찰이 우선 수사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공정위가 먼저 조사하는 방식으로 영역을 구분했다”고 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 담합행위(가격담합·공급제한·입찰담합) 등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속고발제 부분 폐지는 검찰 수사의 고질적 병폐로 꼽혀온 별건수사가 특히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별건수사란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를 다른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별건수사에 대한 대책으로 “검찰 강제 수사 중 입수한 정보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하는 별건 수사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일선 검찰 수사 부서가 아니라 대검찰청 차원에서 관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별로 대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대검 측에서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방안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재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기업을 옥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언론 보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법·공정거래법은 기업활동을 규율하는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거래 환경 변화에 맞춘 내용 등 재계에서도 조속히 입법화하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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