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아직 1000억원 가량 미납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가 51억 3700만원에 낙찰됐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연희동 자택에 대한 6차 공매에서 마침내 낙찰자가 나왔다. 매각금액은 최초 감정가 102억3285만원의 약 절반 정도이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이다. 최초 감정가에서 5번의 공매를 거치며 입찰가가 떨어져 마지막 6차 공매는 51억 1643억원에서 시작했다. 이후 이 가격의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최종으로 물건을 낙찰받았다.
물건의 가격이 이처럼 떨어진 이유는 법적 다툼 때문이다. 이 물건의 소유주는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며 이씨 등은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로 인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매매, 임대 등 온전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을 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2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추징금은 약 절반 정도만 환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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