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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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9.03.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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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가·공장 및 주택·온실 등 가입 가능···보험료 최대 92% 정부지원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올 여름철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 해안가, 하천 주변 등 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에 미리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농·임업용 온실을 대상으로 풍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행안부가 관장한다.

해당 시설 소유자와 세입자는 보장기간 최대 3년까지 보험사(DB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거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고,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은 전파, 반파, 소파 등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 대상 시범사업 지역을 기존 22개에서 37개 시·군·구로 확대, 소규모 농가도 가입할 수 있도록 온실 가입면적제한(100㎡ 이상)을 없애는 한편, ‘지진으로 인한 화재’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풍수해 보험 종류.<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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