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비영리게임 수수료면제법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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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비영리게임 수수료면제법 실시한다
  • 주나솔 기자
  • 승인 2019.03.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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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주나솔 기자] 청소년을 비롯한 비영리 게임개발자들은 앞으로 등급분류에 필요한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개최한 정규 회의에서 청소년을 비롯한 비영리 게임개발자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등급분류제도에서는 비영리 목적의 게임에도 등급분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취미로 게임을 만들거나, 청소년이나 개인 개발자가 만든 비영리 게임에도 기업이 내는 게임과 같이 수수료가 부과되던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에 현행 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취미활동을 목적으로 개발한 게임물과 순수한 창작활동 게임물 등의 경우 등급분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신설된 규정의 관보게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청소년 게임코딩교육생 및 인디게임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주무부처와 논의를 통해 등급분류 면제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후속규정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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