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유도…이통3사에 과징금 28.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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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 유도…이통3사에 과징금 28.5억원 부과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3.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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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개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390만원 부과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온라인 영업 시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행위로 이동통신3사에 총 28억5100만원의 과징금이 내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고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언론에서 ‘휴대폰 온라인 약식 특별 마케팅 정책을 지시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동통신 3사 및 35개 유통점의 지난해 4월부터 8월말까지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이동통신 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3만4411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만8000~28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에서는 고가요금제 판매 시 이용약관에 없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함께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통3사는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과 제4조제5항(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 제5조제1항(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의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 뿐만 아니라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 또 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고가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해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제15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과징금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의한 위반행위의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종합 고려해 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 방통위는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을 초과해 지급, 별도의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사전승낙서 미게시, 자료제출명령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한 35개 유통점에 각각 120만~2250만원씩 총 1억3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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