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코스닥 세제 지원 확대…코스피 역차별 해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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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송 코스닥협회장, “코스닥 세제 지원 확대…코스피 역차별 해소 추진”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9.03.2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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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진입 문턱이 낮은 것 외에 코스피와 차별성을 찾기 어려워”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정재송 신임 코스닥협회장이 코스닥 상장사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역차별 해소도 힘쓰겠다고 했다.

정 회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사라지면서 코스닥 진입 문턱이 낮은 것 외에 코스피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게 됐다"며 “사라진 제도 대부분이 세제 혜택인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그는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요건을 강화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코스닥 기업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양시장의 상장 제도를 심층 분석해 시장 건전성을 확보하되 기업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우 관리종목과 같은 부정적 인식이 있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돼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영업활동도 제약받음으로써 한계기업 부실이 가속화되기도 한다”며 “상장법인에 대해 동일 규제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성장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세제 혜택을 통해 코스닥 상장 매력을 높이는 데에도 적극 나설 것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상장 코스닥 기업에 대한 사업손실 준비금 제도 부활△이월결손금 공제기한 합리화 도모△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를 통해 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장래의 사업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적립하고 향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한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0년까지로 예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외 특례 기간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닥 상장사가 전문인력을 확보할 때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건의할 계획이다. 벤처기업(비상장)에 대한 스톡옵션 과세 혜택을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으로도 확대하고 회사가 회계 관련 인력을 채용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코스닥 기업의 모범적 지배구조 모델을 개발하고 회계 관련 전문 인력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구개발비 및 기술 사업화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기술성장기업이나 테슬라요건 등 특례 상장한 기업들은 감사인 지정에 예외 적용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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