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2019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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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2019년도 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9.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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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내수부진 등 경영여건 악화
‘납세편의·투자·고용’ 조세지원 요청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제고를 위해 50개의 건의과제가 들어있는 ‘2019년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20일 중기중앙회가 제출한 ‘세법 개정 건의서’를 살펴보면, △영세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매출액 기준 상향(납세편의) △최저한세율 인하·결손금 소급공제 확대(투자)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고용) △중소기업 가업승계·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이 주를 이룬다.

먼저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 기준은 지난 20년 간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아, 다수의 영세 사업자가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래 등이 활성화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2016년 이후 중소기업 설비투자는 2016년 이후 극도로 침체됐다. 최저한세율 인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등 전향적인 조세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중기중앙회가 541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는 ‘최저한세율 인하’(3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저한세율을 현행 7%(법인 기준)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년도에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를 한도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급공제 대상을 과거 3년 간 납부한 법인·사업소득세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중소기업 구인난 및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시행 중에 있으나, 감면 업종이 열거식으로 규정됨에 따라 일부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세분류와 관계없이 적용하나, 서비스업은 일부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은 고용 수요는 높으나 저임금 업종이 다수인 업종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소득세 감면 업종을 열거식(positive)에서 포괄식(negative)으로 전환해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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