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FI, 중재소송 이번주 예정…향후 협상안 주목
상태바
교보생명 FI, 중재소송 이번주 예정…향후 협상안 주목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3.19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풋옵션 행사 가격 입장차 간극 좁힐수 있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교보생명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간곡한 요청에도 풋옵션 행사를 위한 중재신청으로 결정날 전망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FI인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이하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신 회장이 풋옵션 이행방안을 제시하지 못해 이번 주 중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FI가 중재신청을 했어도 언제든 철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재신청이 철회되지 않더라도 별도 협상의 문은 열려 있고 파국을 막기 위한 협상은 마땅히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신 회장과 FI의 풋옵션 가격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FI들이 요구한 풋옵션 행사 가격은 1주당 40만9000원이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제시했다. 당시 교보생명의 당기순이익은 6111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27% 증가했다.

반면 신 회장이 생각하는 매입가는 1주당 20만원 중반대다. 보험시장 포화로 기업가치가 하락하고 있고 IFRS17으로 자본 확충이 필요한 시기에 과거 실적이 좋았을 때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과 중재원의 풋옵션 가격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만큼 중재원은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회장은 2012년 우호적 지분 확보를 목적으로 FI들의 투자를 유치했다. FI들은 약 1조2000억원을 투자하면서 3년 뒤 IPO를 하지 않으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주 간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까지도 IPO가 이뤄지지 않자 FI들은 2조원 가량의 풋옵션을 행사했다.

FI들의 중재 신청이 확정되면 최악의 경우, 교보생명의 IPO는 사실상 물 건너갈 것으로 보인다. FI들이 중재를 신청하면 주주간 분쟁사유가 되기 때문에 5월 신청할 예정인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보생명이 IPO 준비를 지속하겠지만 예비심사를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이 어떤 내용의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신 회장이 FI의 중재신청을 막기 위해 △기업공개(IPO) 성공 후 차익 보전 △FI 지분 제3자 매각 추진 △FI 주식을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새 협상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과거 신 회장은 FI들이 1조2000억원으로 지분을 매입한 덕에 경영권을 지켰다”며 “백기사 역할을 했던 FI들이 현재는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어 신 회장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고 향후 FI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협상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