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실태 점검으로 위법발견 땐 엄중조치”
상태바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실태 점검으로 위법발견 땐 엄중조치”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3.19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형가맹점 위법시 징역 1년‧벌금 10000만원…금융위 “수익자 부담원칙‧수수료 역진성 시정 목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대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 관련 기본 입장을 발표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나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수수료 협상은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 아래 카드사와 가맹점간 자율적 합의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징역 1년이나 벌금 1000만원 형을 부과할 수 있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했거나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사법처리 대상이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면 징역 5년이나 벌금 3000만원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위는 카드사에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반시 업무정지나 과징금 1억원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에 대해 처벌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이후 두번째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에 대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두 차례에 걸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만큼 올해 실태 점검은 어느 때보다 고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국장은 “수수료 개편의 골자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역진성을 시정하고자 한 것”이라며 “특히 가맹점 계약 해지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피해를 보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 양 당사자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 협상이 종료되는 오는 4월부터 수수료 적용실태를 현장 점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