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선택과 집중’ 전략 차질… 과징금 낼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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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선택과 집중’ 전략 차질… 과징금 낼 처지
  • 한종훈 기자
  • 승인 2019.03.1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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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점포 정리하고 온라인 인력 보강 전략
인천·부평점 계속 유찰… 감정평가액 반토막
롯데쇼핑이 매물로 내놓은 롯데백화점 인천점.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롯데쇼핑이 팔리지 않는 백화점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올해 전략을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세우고 부실 점포를 정리하면서 온라인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 쇼핑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속하게 이동하는 것에 대한 대비인 셈이다.

롯데쇼핑은 우선 롯데백화점 안양점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 롯데백화점 안양점은 인근에 평촌점이 들어서면서 매출이 급감해 정리를 결정했다. 롯데의 ‘선택’이었다. 31일까지만 운영될 안양점은 이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패션쇼핑몰 엔터식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미 안양점은 물량 정리에 나섰다.

롯데쇼핑의 고민은 따로 있다. 지난달 영업을 종료한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현재 운영 중인 부평점을 함께 매물로 내놓았지만 마땅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10차례 매각 공고를 냈음에도 계속해서 유찰되면서 감정가액까지 반토막 났다. 롯데가 매각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이 곳이 백화점 용도로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2013년 4월 공정위는 롯데백화점 측에 인천점과 부평점 2개 점포를 기존 백화점 용도로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는 롯데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인수하게 되면서 인천과 부천 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점유율이 50% 이상이 돼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연장 운영 등을 거쳐 올해 5월 19일로 시정명령 이행 시한이 정해졌다. 만약 이때까지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을 1일당 1억3000만원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할 처지에 몰리게 된다.

롯데쇼핑은 33차례에 걸쳐 개별업체와 접촉했지만 백화점 매입에 나서겠다는 곳이 없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두 백화점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백화점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이 있어 쉽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일 내에 매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지난해 매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마산점·안산점·관악점·포항점·상인점 등도 매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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