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버스전용차선 시험운행...초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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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버스전용차선 시험운행...초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3.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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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앞으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에 대한 방과 후 영어수업이 허용된다. 또 대중교통 성격의 자율주행차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에서 운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개정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당초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에 대한 여론의 거센 반발로 시행이 유예됐다. 이후 지난달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겨우 통과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는 정규 과과로만 영어를 배우지만, 초등학교 1·2학년은 방과 후 학교에서도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됐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6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그러나 새학기가 이미 시작돼 학기 단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이번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에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를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공교육정상화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공포안 4건과 대통령령안 32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LPG차량 확산을 권장한 액화석유가스법과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한 재난안전법, 새만금 매립사업지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긴 새만금사업법,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과 혈압상승제 투여를 ‘연명의료’ 범위에 포함한 연명의료결정법, 기존 금융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금융규제 샌드박스)될 경우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로 특례를 부여하는 금융혁신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등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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