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인...“5·18특별법 반드시 넣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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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추인...“5·18특별법 반드시 넣어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3.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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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전날에 이어 19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4당의 선거제·개혁법안 합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약 2시간에 걸친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축소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선거제 개혁 없이 정치개혁을 생각할 수 없다는 대의명분에 방점을 찍기 위해" 합의했다고 했다.

호남지역 의석축소에 따른 우려로 평화당 내부에서 제기됐던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잠재워진 것으로 보인다. 장 원내대표는 "호남 지역에서 5∼7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비례대표도 권역별로 할당하면 8∼9석이 늘어 전체적으론 호남을 대변하는 정치역량이 축소되진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와 관련,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지금이라도 여야 4당간에 지방과 농촌의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한다는 합의안을 발표해야 한다”며 여야4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평화당은 이번 패스트트랙에 '5·18 역사왜곡 처벌법(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하지 않으면 여야 4당 선거제·권력기관 개혁에 공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향후 여야 4당 개혁법안 협상에서 기 싸움이 한층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5·18법 포함 요구에 정의당은 동의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입장이 아니다. 이와 관련, 장 원내대표는 "시종일관 이야기한 부분이고,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5·18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참여할 명분이 없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달했고, 의총에서도 동의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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