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에 낙마" 김기현 전 울산시장 "검경 수사권 조정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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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낙마" 김기현 전 울산시장 "검경 수사권 조정법 반대"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3.1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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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결탁 통제 방안-피해자 구제안 없이는 독자적 수사권 NO"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가운데)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측근비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작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의 측근비리 수사를 진행했으나,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경찰수사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지지율 1위로 당선이 유력했지만 경찰의 측근 비리 수사를 받으며 낙마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이 19일 국회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선거제 개편을 고리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검경수사조정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는 입법연대를 도모하자, 경찰의 '선거 낙마용 수사 정황'을 주장하며 저지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국회에서 검경간의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이다"라며 "그러나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가지고 권력과 결탁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저 같은 피해자가 생겼을 때 경찰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하고도 확고한 대책이 없이는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이번 사건에서 '정치권력과 경찰의 결탁'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자신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공작수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사례로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최초의 수사담당자 A경위가 좌천되고 새로 인사발령난 B경위가 현재 고소인 C씨와 결탁한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 김 전 시장에 따르면 이번 선거로 당선된 현 송철호 울산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과의 친분을 수년째 과시해 왔으며, 이들은 송 시장의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또 황 청장은 선거 전 송 후보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기도 했다. 그는 "황 청장은 시장 비서실장과 시청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며 저의 공천이 확정발표되는 날에 맞추어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이 장면을 TV를 통해 전국에 실황 중계되도록 했다"며 "검찰은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밝힌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이번 사건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검찰이 전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한국당 울산시당은 당시 수사를 지휘한 황 전 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은 아파트 건설현장에 특정업체가 납품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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