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논란에 현실도피 입대방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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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논란에 현실도피 입대방지법 추진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3.1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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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찬수 "병무청 직권으로 입대 연기할 수 있게"
기찬수 병무청장(오른쪽)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조사중인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 연기에 관련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입영 연기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기찬수 병무청장이 현실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 청장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승리가) 입영 연기 신청을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묻자 "병무청 입장에는 현재 법적으로는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없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입영 연기 요청이 있으면, 병무청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승리는 오는 25일 현역 입영 예정이지만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입대할 경우 부실 수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승리가 입대전에 범죄혐의로 구속이 되면 입영이 자동연기된다. 만약 승리가 구속이 되기 전에 입대할 경우 수사 관할권은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되며 수사는 통상 헌병 및 군검찰에서,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 헌병과 경찰은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의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 따르면 기 청장의 발언이 나올 때까지 승리는 입영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승리가 입영연기 신청을 하려면 늦어도 입대 5일 전인 오는 20일까지 병무청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승리는 앞서 지난 15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와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마치고 나왔다"며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연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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